13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우리 고장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증대로 인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 지정

1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김포시 문화예술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문화마을로 지정하거나 일정지역의 도로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다.

2

시장은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관광객의 이용도, 문화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

1

시장은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문화마을 안에서 신축 또는 개축 건물의 모양 및 용도 2. 가로수를 비롯한 조경수목의 식재 3. 가로등을 비롯한 가로환경조성 장치물의 설치 4. 홍보탑, 간판 등 광고물의 설치 5. 기타 제반 주변환경의 정비

제000500조 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조각, 벽화 등의 문화예술 및 환경관련 조형물 2. 소규모 공원, 공연장, 놀이마당, 현장체험 공간, 휴식공간 3. 전통민속가옥 및 건축물 4.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제000600조 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한다. 1. 미술작품 및 서예작품 제조 판매업 2. 토산품 및 민속예술작품 판매점 3.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4.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5. 민박ㆍ펜션(전원주택용 민박시설) 6.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000700조 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장은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예술 단체의 각종 공연ㆍ전시 등을 유도하며 행사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시장은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 확ㆍ포장 등 공공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거나, 당해 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소유주 및 건물주 등에게 소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 문화예술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3.27.,2024.12.31.>

1

정책기획과장, 문화예술과장, 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과장 <개정 2017.3.2, 2018.9.3.,2020.12.31.>

2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

3

그 밖에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자

4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2.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3.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간사 및 수당

1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의 임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문화예술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