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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입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이하"지원금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500조 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 등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제000600조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국장 <개정 2019.6.26>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과장 <개정 2019.6.26> 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팀장

제0007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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