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법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제000300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 요건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인 100분의 15의 비율을 적용한다.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3.>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23.>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 요건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인 100분의 15의 비율을 적용한다.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 요건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인 100분의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영 제3조제1항제4목2)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 요건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인 100분의 25의 비율을 적용한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주택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김포시건축위원회 또는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 사업시행자는 도로를 폐지ㆍ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제4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10.23.>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에 따라 맹지 또는 막다른 도로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도로 폭이 8미터 미만의 도로인 경우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어도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
제0004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완화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란 1만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0007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기존평가참여도
법규준수 여부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0009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001100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말한다.
제0012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의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001300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1400조 건축심의 내용
제0015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제0016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0017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001800조
삭제 <2025.10.14.>
제0019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영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및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전체 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해야 한다.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제0021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순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3.>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1호에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 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002200조 임대주택 공급 등
영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기준일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4분의 1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사람(철거되는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 한한다)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거나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5순위: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002300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
제0024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한시설 4.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제002500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3.>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2. 영 제4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 또는 설립하지 않을 경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합의나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제목개정 2024.10.23.]
제002600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38조의3제6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계획 명칭의 변경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제002700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영 제38조의4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의 사항에 드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제0027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가. 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나. 관리지역의 경계와 면적다. 관리지역 내 노후ㆍ불량건축물 현황 2. 관리계획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설명회 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거친 후 주민의견을 첨부한 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제출[본조신설 2024.10.23.]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002800조 사업비의 보조 등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3. 빈집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 4. 빈집의 개량비용 5. 주민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 6.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빈집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0029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
제00300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8조제5항의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본조신설 2024.10.23.]
제003100조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해 주차대수를 완화 받으려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김포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003200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 계산 방법은 다음 계산식과 같다.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상한b :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삭제 2024.10.23.>
<삭제 2024.10.23.>
제003300조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9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4.10.23.>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제목개정 2024.10.23.]
제003400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0.23.>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의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제003500조 수수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제003600조 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