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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 등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3.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5.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는 설비를 말한다. 7. "공기정화설비"란 실내 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써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8. "건강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범위는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한 대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법 제12조에 규정한 대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 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0007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1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 대상, 측정항목, 측정 방법, 측정 결과의 제출ㆍ공고 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3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000800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001100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1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법 제9조의2에서 규정한 대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대상 오염물질, 측정 대상 차량, 측정 횟수, 측정 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다.

제001200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1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2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 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으로 한다.

3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자가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인증 기간 중 자가측정 및 지도점검 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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