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민족적 염원 실현과 우리시 관광 진흥 및 저변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하 "생태공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위치
생태공원의 위치는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및 하성면 가금리 일원으로 한다.
제000400조 시설
생태공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4.> 1. 전시관 1동 2. 전망대 1동 3. 생태탐방로, 매표소, 야외공연장, 주차장, 조경시설 등 부대시설 <개정 2021.12.31.>
제000500조 관리 및 운영
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개관 및 휴관
생태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1.12.31., 2025.10.14.>
시설의 보수 및 전시품 교체 등으로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신설 2021.12.31., 개정 2023.04.12.>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12.3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휴관 7일 전에 생태공원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5.10.14.>
제000700조 관람 및 매표시간
생태공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5.10.14.>
입장권 매표는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1.>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이용료
생태공원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000900조 입장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2024.3.27., 2025.10.14.>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 및 수행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일부개정 2021.12.31.>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및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인 영유아 <신설 2021.12.3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보호자 1명 <개정 2022.9.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1.12.3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1.12.31.>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1.12.3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2.31.>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1.12.31.>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2자녀 이상 가정 <신설 2021.12.31.,2022.9.21.>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국군의 날(10월 1일)에 입장하는 현역 군인
김포시 소재 군부대 소속으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인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를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일부개정 2021.12.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50퍼센트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2022.9.21.>
국가간 및 지방자치단체간 업무협약 등에 의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2.9.21.>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2.9.21.>
입장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2025.10.14.>
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제목개정 2021.12.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4.>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생태공원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2. 생태공원 수탁자가 필요에 따라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관할 군부대의 작전수행이 필요한 경우로 요청이 있을 때
제001100조 입장ㆍ이용의 제한 및 변상책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태공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4.>
생태공원 시설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토석, 수목 등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수탁자의 제재에 불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사람
과다한 음주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인화물질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사람
검문소를 관할하는 군부대에서 부적격하다고 통보된 사람 <개정 2021.12.31.>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제목개정 2021.12.31.>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생태공원 내 전시물 등 시설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개정 2025.10.14.>
제001200조 사용허가
시장은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4.>
시장은 생태공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공공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4.>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4.>
제001300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감면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경기도, 김포시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3.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001400조 사용자의 설비 등
생태공원의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