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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며 에너지 시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말한다. <개정 2016.10.31>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4. "에너지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7. "공공부문"이란 김포시(이하"시"라 한다) 및 투자기관·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산업부문"이란 시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건물부문"이란 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0. "수송부문"이란 시 지역 내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시행계획 2.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시책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및 적극 활용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시민의 협력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시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학교·시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협력

1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용자의 협력

1

사용자는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자문·심의·조정을 하기 위하여"김포시 에너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조정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9.6.26>

1

에너지업무 담당국장

2

에너지 관련 학계·전문기관·협회·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3

환경 및 에너지관련 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6.26>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6.26][종전 제11조제11조의2로 이동<2019.6.26>]

제001102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19.6.26>]

제0012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참석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26.,2020.9.29.>

제0014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시 및 투자기관·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2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시책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재고를 위한 에너지 관리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선 구입

4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3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건축물의 신축(증·개축 포함) 및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신축 시(증·개축 포함)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와 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재정지원 등

1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2

시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민의 생활 속 에너지절약실천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시장은 효율적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임대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에너지의 절약과 효율화를 위한 시책사업을 에너지 이용·보급·자립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처리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6.26][종전 제19조제21조로 이동<2019.6.26>]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절차는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6.26]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9조에서 이동<201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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