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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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등"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 "공동전기요금"이란「주택법시행령」 제6조제1호의 시설 중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1.3.31>
시장은 영구임대주택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신청은 영구임대주택등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매월 말일까지 보조금의 납부결과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적정 여부를 검토 후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14.12.26.,2021.7.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