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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김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7.26>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김포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7.26>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7.7.26>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7.26>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7.26>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개정 2017.7.26>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7.26>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7.26>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이동 2017.7.26>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이동 2017.7.26>

7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제1항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7.7.26>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7.26>

2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클린도시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2018.9.3.,2020.12.31.>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7.26.]

제000502조 위원회 기능 및 운영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7.7.26]

제000600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본조개정 2014.4.16.]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7.7.26]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1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물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본조신설 2017.7.26]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1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제001100조 기금결산

1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2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1.7.2.>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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