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10)

제000200조 심의제외 대상

조례 제7조 제3항 및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변경사항중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제외한 기본계획서의 일부수정 및 보완 2.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방법에 관한사항 3.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내용 수정 및 보완

제000300조 공청회 개최

시장은 제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8.28.> 1. 녹지자연도 6등급 이상의 산림을 형성하고 있는 산 2.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ㆍ하천ㆍ호수ㆍ해안 등으로 훼손할 경우 환경피해 및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 4. 기타 시장이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000500조 지정 및 해제고시

조례 제7조 제5항 및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및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ㆍ변경 고시에는 다음 해당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 보전지역 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범위 2. 지정 및 해제사유 3. 기타 지정ㆍ해제와 관련된 사항

제000600조 행위제한

1

조례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수욕장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 또는 철로변에 있는 숲, 거목 등으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자연휴식지안의 숲, 거목 등을 훼손하므로써 자연 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5

기타 암석, 암벽, 폭포, 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지역 내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 변경을 승인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사전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700조 관리단체 지정서

1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한다.

제000800조 자금보조

조례 제11조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시책 3. 소요예산액 및 산출근거 4.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제000900조 사업계획 제출시기

제8조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필요한 자금보조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는 당해 사업 년도 개시 3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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