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김포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10)
제000200조 심의제외 대상
제000300조 공청회 개최
시장은 제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8.28.> 1. 녹지자연도 6등급 이상의 산림을 형성하고 있는 산 2.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ㆍ하천ㆍ호수ㆍ해안 등으로 훼손할 경우 환경피해 및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 4. 기타 시장이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000500조 지정 및 해제고시
제000600조 행위제한
조례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해수욕장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도로 또는 철로변에 있는 숲, 거목 등으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자연휴식지안의 숲, 거목 등을 훼손하므로써 자연 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기타 암석, 암벽, 폭포, 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지역 내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 변경을 승인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사전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700조 관리단체 지정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한다.
제000800조 자금보조
제000900조 사업계획 제출시기
제8조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필요한 자금보조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는 당해 사업 년도 개시 3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