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김포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김포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주거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바. 비주택(여인숙, 고시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사.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김포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거실태조사
제0008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집수리 지원 사업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민공동체 증진 사업
주거복지 홍보 사업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월 임차료 보조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001100조 주거복지센터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김포도시공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