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2.>
제0002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시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김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7.12.]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12.>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7.6.30, 2018.9.3.,2020.12.31,2023.7.12.,2024.3.27.,2024.10.23.>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당연직 위원 : 문화·관광, 교통 업무 담당 실·국장 <개정 2017.6.30, 2018.9.3.,2020.12.31.,2024.10.23.>
위촉직 위원 : 재정분야에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제목개정 2023.7.12.]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12.>[제목개정 2023.7.12.]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개정 2023.7.1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3.7.12.>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7.12.>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3.7.12.>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3.7.12.>[제목개정 2023.7.12.]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017.6.30 조제목 개정>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7.6.30>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6.30>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7.1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3.7.12.>
<삭제 2023.7.12.>
<삭제 2023.7.12.>
<삭제 2023.7.12.>[제목개정 2023.7.12.]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3.7.12.>, 종전 9조 <삭제 2023.7.12.> <개정 2020.9.29.>]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지방재정공시 등 시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 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2조에 따른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7.12.>[제목개정 2023.7.12.]
제001200조
<삭제 2023.7.12.>
제4장
제001300조
<삭제 202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