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류·생태·환경의 보전과 체험학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이하 "조류생태공원"이라 한다)"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으로 조류를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관찰하고, 자연·생태 체험학습의 장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에코센터"란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의 방문자센터로서 방문하는 시민의 안내 및 조류·생태·환경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하며, 위치는 김포시 운양동 1246-1번지 일원으로 한다. 3. "낱알들녘"이란 조류생태공원 내 조류의 취·서식지 제공을 위해 공원 지정시 부터 존치된 농지 형태의 토지를 말한다. 4. "조망마루"란 조류생태공원의 전망대로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탐조를 위한 조망시설을 말한다. 5.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조류생태공원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심의·자문 기구를 말한다. 6. "시설사용료"란 조류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체험료, 수강료 및 주차료 등의 이용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류생태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와 체험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의 공공시설 운영·관리 2. 조류생태공원 식생유지관리 및 재두루미 등 생물서식처 복원 3. 조류·생태·환경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 4. 조류·생태·환경 관련 교육, 해설사·지도자 양성 및 활용 5. 조류·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6. 조류생태공원의 동·식물 등 생태변화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제000500조 지역의 구분
시장은 조류생태공원을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관리한다. 1. 보전지역 : 야생조류 및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구역 2. 완충지역 : 보전지역의 연접지역으로서 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전이지역 :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000600조 운영·관리
시장은 조류생태공원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생물 서식처를 제공하고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는 등 조류생태공원을 생태 순환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낱알들녘은 조류의 취·서식지 보전과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해 원형 보존하며, 낱알들녘에서 수확한 곡식은 조류의 먹이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조망마루는 생태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및 탐조시설 고유의 기능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시장은 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를 직접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조류생태·생태환경 관련 단체 또는 생태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기관·단체
기타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000700조 조류생태공원의 개방 및 이용
시장은 이용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조류생태공원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5조의 지역 구분에 따라 출입 및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사유 및 기간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에코센터 개관 및 휴관
에코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하며, 연간운영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월 1일, 설 연휴,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
안전 점검이나 개ㆍ보수 등 시설 관리상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임시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휴관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5일 전에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900조 사용승인
조류생태공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원사용승인 신청서를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생태·환경 관련 교육
생태·환경 관련 워크숍 및 회의
생태·환경 관련 전시
생태·환경 관련 행사
사용개시는 행사 등을 위한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때로 하고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사용자가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하여는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설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류생태공원의 운영 또는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3. 조류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관리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001100조 승인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001200조 시설사용료
시장은 별표 1과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001400조 자원봉사자
시장은 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의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기준 등 그 밖의 사항은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설치
시장은 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16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보전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주요 추진사업 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사항 3. 시설 관련 수익사업,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하는 사항
제0017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김포시 부시장, 위원회 업무관련 실·국장· 부서장, 공원녹지관련업무 부서장, 환경정책관련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분야별 전문가(습지, 식생, 조류, 어류, 양서파충류, 생태복원, 수리수문, 경관 등 관련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이내
지역단체대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1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해당 부서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정한다.
제002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002300조 조류·생태·환경 체험학습
시장은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평등한 조류·생태·환경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류·생태·환경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체험학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체험학습경비
시장은 체험학습 참여자에게 조류·생태·환경 체험에 필요한 체험료, 수강료 등(이하 "체험학습경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학습경비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류·생태·환경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학습경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2호로 한다.
제002500조 체험학습경비 환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험학습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
체험 참여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가. 개강 이전 : 전액나. 개강 이후 : 남은 수강일수에 대한 금액
제1항의 환불기준에 해당되어 체험학습경비를 환불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체험학습경비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수입금 처리
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체험학습경비 등)은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002700조 금지행위
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이용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5조 지역구분에 따른 보전지역, 완충지역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