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 경관향상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물 옥상녹화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옥상유효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관리책임자"란 옥상조경을 설치한 건축주(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등의 인공지반(이하 "옥상"이라 한다)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여 식물을 식재하고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6. "조경시설"이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ㆍ벤치ㆍ환경조형물ㆍ정원석ㆍ휴게ㆍ여가ㆍ수경ㆍ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 도시지역 내 공공 및 민간 건축물 중 옥상조경시설로 인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고 「주택법」 제49조「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옥상녹화 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상녹화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옥상녹화사업의 지원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에 저촉됨이 없고, 시공하고자 하는 옥상녹화 사업의 무게와 시설이 안전하다는 구조안전진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1.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2.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 3.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체험학습장, 환경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4.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600조 옥상녹화 면적 기준 및 보조금 지원 비율

1

옥상녹화사업의 건축물 옥상녹화 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상유효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150제곱미터 이상

2

옥상유효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옥상유효면적의 2분의 1 이상 (최소면적은 100제곱미터로 한다)

2

옥상녹화사업 보조금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건축물: 총사업비의 100분의 70이하

2

민간건축물: 총사업비의 100분의 50이하

제000700조 옥상녹화 식재 기준 등

1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에는 옥상유효면적, 각종 설비나 유지ㆍ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옥상녹화 식재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상녹화에 따른 하중이 건축물 구조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식재하는 수종의 높이에 따라 적정 토심을 확보한다.

3

고열, 바람, 건조 및 일시적 과습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식물종을 선정하고, 토양의 건조 방지 및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건축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관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람의 영향이 강한 장소에서는 방풍을 위한 수벽, 지지대 등을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5

건축물이나 공중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조치 및 방근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높이 1.2m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조경기준에 관한 사항은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

건축물의 관리책임자가 옥상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옥상녹화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소유권 등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옥상녹화 계획도 3. 기존 건축물 설계도면

제000900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1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옥상녹화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옥상녹화 효과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와 예산의 목적에의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5

옥상녹화사업의 효과 및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시장은 옥상녹화를 지원하려면 건축물 관리책임자와 별지 제3호서식의 옥상녹화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금 교부 결정

1

시장은 제8조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지급여부 결정통지서를 건축물의 관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1200조 옥상녹화사업의 계획 변경

1

관리책임자는 보조금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후 옥상녹화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녹화사업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녹화를 위한 식생공간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면적 변경

2

옥상녹화의 식재 토심 두께의 100분의 10 이하의 변경

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14조에 따른 옥상녹화사업완료서를 제출할 때 옥상녹화사업변경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의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관리책임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4. 제12조에 따른 옥상녹화사업 계획의 계획 변경 및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001400조 보조금 교부

1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상녹화 사업완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옥상녹화 사업완료서를 제출받은 후 14일 이내에 관리책임자에게 해당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3

보조금 지급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유지ㆍ관리

1

옥상녹화의 관리기간 및 관리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옥상녹화사업 완료 후 관수, 제초, 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는 관리책임자의 책임으로 한다.

1

옥상녹화사업 후 관리기간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관리기간 내에 고사목 등 하자 발생 시는 관리책임자가 책임 보수하도록 한다.

2

시장은 옥상녹화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유지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옥상녹화 지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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