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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 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는 사람으로서 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를 말한다. 2. "총괄계획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건축가"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자문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4.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5.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하며, "공공공간"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총괄계획가 운영 등

1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2

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3

총괄계획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1

도시디자인 및 건축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

3

시장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개발사업의 기획 및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자문

4

시장은 총괄계획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선출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제목개정 2023.12.21.]

제000400조 공공건축가 운영 등

1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2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공공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조정 및 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시개발사업 등)의 수립 및 자문

3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업무 참여

4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자문

제000500조 민간전문가 자문절차

1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2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 요청서, 사업계획서 및 세부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추천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자료를 검토하여 총괄계획가와 협의 후 공공건축가를 선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4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전문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부서는 민간전문가와 사업 추진 단계별로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000600조 민간전문가 준수사항

1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민간전문가는 업무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의견을 존중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800조 수당 등

1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2

민간전문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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