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김해시 내 공동주택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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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김해시 내 공동주택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재난 예·경보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재난의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예방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시민에게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장이 재난 예보 또는 경보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의 동의 시 공동주택의 여건을 고려하여 재난 예·경보시설(자동음성경보, 자동우량경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주택의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2. 재난 예·경보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의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