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김해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비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4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공표 및 점검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고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0005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김해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김해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김해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2.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6.2.25.]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5.>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1. 건강,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00130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0015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시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8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지원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시장은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21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002200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造林)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002400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활성화 등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개선 기술의 개발 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 3.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의 시민 참여 4. 그 밖에 시장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25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0026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시책·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기념품, 상품권, 교육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27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단체2.「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김해시출연 연구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