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배후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24.12.19.>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6.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7.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의 사회·경제·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8.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9.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부서장 포함 최소 5명 이상)를 말한다. 10.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11. "농촌협약 위원회"란 시군 및 시도 전담조직, PM단(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12.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13.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이란 농어촌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생활 여건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14. "지역역량강화사업"이란 특정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15. "시군역량강화사업"이란 시군 단위의 행정 조직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16. "농촌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활성화 및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농촌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19.>
제000700조 기본계획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4.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마을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위해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001100조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001200조 기본내용
시장은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시장은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001300조 협약 조건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삭제 <2024.12.19.>
제001500조
삭제 <2024.12.19.>
제001600조
삭제 <2024.12.19.>
제001700조
삭제 <2024.12.19.>
제001800조
삭제 <2024.12.19.>
제001900조
삭제 <2024.12.19.>
삭제 <2024.12.19.>
제002100조 설치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제0022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4.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역량강화사업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2300조 지원센터 구성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운용은 시장이 정한다.
지원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임명한다.
시장은 기존의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 귀농귀촌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002400조 지원센터의 운영 등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원센터를 선량하게 운영하고,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수탁자는 매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002500조 지원 및 정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사무 인수·인계를 위탁 만료 1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800조 추진단 구성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운영한다.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며, 관련 사업 분야에서 역량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002900조 추진단 업무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및 사업화 4.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등 사후관리 6. 시가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3100조 추진단의 의무
추진단은 시와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추진단은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시 재산으로 귀속된다.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320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33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지시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3400조 추진위원회 설치
신활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0035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민간위원장(위원 간 호선 또는 추진단장 겸임 가능) 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관련 사업 분야 국장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활력플러스 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신활력플러스 사업 액션그룹 대표자
자문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
지역주민의 대표
신활력플러스 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3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 및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단 운영·관리 감독, 직원채용 및 감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00370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38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시장은 신활력플러스 사업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3900조 시설물의 관리위탁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주민(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
주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등
제003902조 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반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이용일 10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50퍼센트 반환
그 밖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반환
이용 그날 또는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은 관리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정산(精算)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8.5.]
제003903조 이용료의 감면
(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농촌지역개발사업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8.5.]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개발사업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개발사업 시설물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개발사업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소득사업에 지원받은 보조금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사후관리 기간 동안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4.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410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밖에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전부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004200조 배상책임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훼손·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4300조 재정지원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 관리유지비(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보수를 직접 시행한다.
시장은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운영)위원회 또는 법인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지역역량강화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제004400조 지도·감독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전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장 보칙
제004500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004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