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의 규정과「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3.4.12) 2. "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본관ㆍ공급관 및 정압기를 말한다.<개정 2020.10.8.>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삭제 2020.10.8.>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 미달지역에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 공급 요청자가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로 분담하는 선(先)부과 요금을 말한다. 6.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가능 한 구역 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이행한 세대를 말한다. 7.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보조금 청구와 수령 등을 위임하기 전의 세대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대상은 법 제19조의3에 근거하여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4.12)1.「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이하 "시설분담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안전 등 모든 여건을 분석한 후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구역 2. 제1항제1호의 도시가스 공급가능 한 구역 내에서 공급희망 신청자 수가 일정 규모 미만인 구역으로 그 범위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4.12)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의 "보조사업자"(보조금 청구와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에는 "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본다)에게 조례 및 시장에 정한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15.12.31>
시장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공사비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가스공급시설 공사비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공사비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ㆍ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3.4.12)
제000600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제5조제1항의 지원대상자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산정 기준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가주택 소유자에 한정하여 100퍼센트를 지원하되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4.12, 2015.12.31 2020.10.8.>
제0007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000800조 지원신청 등
제7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지원신청자가 연서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20.10.8.>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내역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사업자는 신청구간별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1>
시장은 "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신청구역에 대한 지원대상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 구역 및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구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000900조 보조금 교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001100조 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보조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12, 2015.12.3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담당업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2020.10.8.>
김해시의회 의원
도시가스 관련 유관기관 등의 부서장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시민단체 대표 등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담당부서장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4)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안건 보고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하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 어려운 경우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사업의 점검
시장 및 위원회에서는 제11조에 근거한 감독은 물론이고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600조 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었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700조 사업결과 보고
사업자는 보조사업이 구역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 등을 반드시 해야 하고, 매년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 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1.25)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