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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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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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지원신청
「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1.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신청서 2.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심의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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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사업계획서의 작성
제000400조 보조금 교부 신청
1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분담비율을 산정하고, 해당 구역 실시설계 금액을 적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금액 대비 공사비가 감소될 경우에는 정산한다.<개정 2020.10.8.>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2
시공감리필증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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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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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세부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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