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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정비사업으로 전환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3분의 2를 말한다.

제000400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주민동의 방법 등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조사방법: 우편조사 원칙 2. 참여비율: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3. 동의비율: 조사에 참여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4. 동의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를 준용

제00050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퍼센트 미만의 규모 변경 3. 재정비촉진구역별 인구ㆍ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제000600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1

시장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에서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있는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총괄계획가는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3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계획가의 위촉·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1

영 제14조제1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3분의 1의 범위 이내

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이내.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은 당초 대지면적으로 한다.

3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광장

2

체육시설

3

청소년수련시설

4

종합의료시설

제000800조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김해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이하 "사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사업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3

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사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사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비촉진사업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정비촉진사업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7

사업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영 제20조제3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 이내를 말한다.img157882005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0011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을 위하여 김해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특별회계의 운용

1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김해시 귀속분

4

차입금

5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ㆍ융자금

6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 비용

7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2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법 제2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300조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1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설치비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2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설치비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법 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제001400조 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1

융자조건 등은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2

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고로 지정한 은행의 이자율에 따른다.

제001500조 교지의 임대료와 매각대금의 감면 등

1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매각대금으로 한다.

2

제1항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간은 20년 이내로 하고,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라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4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600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등

1

영 제29조에 따라 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설치비용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게 하고, 나머지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그 설치비용의 잔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주거실태조사의 항목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항목 중 영 제33조제2호의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자 세대 및 세입자의 전입일자 2. 주택의 구조 및 설비 3.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택 유형

제001800조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1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2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3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이 재정비촉진구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국ㆍ공유지 면적”이라 한다)보다 크면 주택 외의 용도로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건설은 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 부지면적이 국ㆍ공유지 면적보다 작으면 산출된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등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img157882007

4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5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임대주택 3,000세대 미만: 증가용적률의 25퍼센트

2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 증가용적률의 20퍼센트 이상

3

임대주택 10,000세대 이상: 증가용적률의 15퍼센트 이상

6

영 제34조제3항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제001900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1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해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영 제38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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