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김해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제000102조 존속기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2.>
제0002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8.12.28.> 1.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융자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융자금 4. 지방채 발행 차입금 5. 도시철도 운임수입 환수금 6.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른 수입금 7. 특별회계 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 수입금 8. 그 밖의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와 역세권 개발 사업비 2.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3. 융자금, 지방채 발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 5. 도시철도 운임수입 보조금 6. 그 밖의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000400조 회계관리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특별회계운용관 : 도시철도담당 국장
분임운용관 : 도시철도담당 과장
분임지출원 : 도시철도 담당 팀장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