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김해시 읍ㆍ면ㆍ동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의 공지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주민에게 행정정보, 재난 예보ㆍ경보, 마을 공지 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데 필요한 유선ㆍ무선 방송설비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각 리ㆍ통으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ㆍ통은 제외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가정용 단말기"란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개별 가구 내에 설치한 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5. "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의 이ㆍ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란 원격방송 등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로 마을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김해시, 공공기관 등의 행정정보 전달 2.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3.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의 전달 4.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 또는 운영자가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제000400조 지원기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방송시스템의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3.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이 소실 또는 멸실되거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지원절차 등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마을 회의를 거쳐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과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단말기의 신규 설치 또는 교체ㆍ수리는 읍ㆍ면ㆍ동장이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가구에 한정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기준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원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하고, 마을방송시스템이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정용 단말기는 해당 세대별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자 또는 주민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