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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주민의 화합을 통한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한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또는 보수 시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통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소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또는 보수(이하 "신축 등" 이라 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노후도가 심화되어 리모델링 또는 보수·보강이 어려운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8.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국비, 경상남도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000300조 신축 지원대상

마을회관 신축은 다음 각 항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통 단위로 형성된 자연마을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로서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30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어야 하며, 가구수를 정함에 있어「주택법」또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지형태로 이루어진 주택들은 제외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

행정리·통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그 거리가 최단거리 1.5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2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 또는 철도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인구 유입으로 인해 이용 주민수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로서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

제000400조 재건축 지원대상

마을회관 재건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립연수가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마을회관 2. 건립연수가 30년 미만인 건축물이라도 노후도가 심화되어 있어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붕괴위험성이 있거나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매우 적은 마을회관. 이 경우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마을회에서 부담한다.

제000500조 증축 등 지원대상

1

마을회관 증축, 리모델링 또는 보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증축 : 건립연수가 10년 이상 경과되고, 마을주민수 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마을회관이 협소하여 사용이 불편함에 따라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리모델링 : 건립연수가 10년 이상 경과되고, 골조상태가 양호하며,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3

보수 :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고 건립연수가 3년 이상 경과된 마을회관으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최소 건립연수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600조 지원요건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항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1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마을회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마을회관 설치에 따른 토지사용동의를 받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2

마을회관을 재건축, 증축, 보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기준

1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3.2.23.>

2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한도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2.23.>

1

신축, 재건축은 개소당 1억 5천만원 이내(단, 건축비의 90퍼센트 안에서 지원하되 부족분은 마을회의 자부담으로 한다)

2

증축, 리모델링은 개소당 5천만원 이내

3

보수는 개소당 3천만원 이내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가구수, 인구수 등에 따라 규모 또는 사업비 증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은 보조금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재건축하는 마을회관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마을회의 자부담으로 한다.

5

마을회 소유의 지원 시설물이 공익사업, 택지개발 등으로 철거가 된 경우에는 지상물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축비에서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에서 자부담하여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제000800조 지원의 제한 등

1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10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우선순위

1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서의 신축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에서의 신축

3

보수

4

재건축

5

증축, 리모델링

6

마을회관 등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

2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순으로 한다.

제001100조 지원방법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

마을회는 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정산서[보조금 집행내역, 증빙자료, 공사 사진(전, 중, 후 등)

2

마을회 소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3

마을회 통장(보조금 전용) 사본 등

제001200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사업의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400조 회관의 관리 등

1

마을회는 신축 등을 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2

마을회는 마을회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마을회는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동이용시설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신축 등을 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0016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마을회관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김해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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