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와 역사 및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의 위치는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37 일원으로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이하 "생태문화공원"이라 한다)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봉화근린공원 일원에 조성된 공원을 말한다. 2. "생태문화공원시설"이란 생태문화공원의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000400조 기능
생태문화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보전의식 제고 2.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환경교육의 기회 제공 3. 자발적 참여문화 확산으로 시민 참여 의식 고취 4. 그 밖에 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
제000500조 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생태문화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문화공원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체험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강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생태문화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기념품 판매점, 휴게실, 매점 등 편의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등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시장은 생태문화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생태문화공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탁기간
시장은 행정재산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수탁자 공개 모집 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행정재산의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를 준용한다.
제001100조 수탁재산의 관리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자체 규정을 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시행하며 필요시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여 수탁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재산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시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관리자가 시행한다.
제001200조 손해배상 등
생태문화공원의 수탁자,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시설물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손해보험 가입 등 위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 돌발사고 예방 등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게 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