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8.>

1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2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라.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1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3

「김해시 건축 조례」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역

2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정하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 일 것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1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3.28.>

2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3.28.>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전까지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제000700조 빈집등 실태조사

1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800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제6조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3.28.> 1.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 4. 그 밖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제000900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제001100조 빈집의 안전조치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제0012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00130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시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0014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0015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3조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001600조 공사완료의 고시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로부터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내용을 통보 받은 때에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001800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제6항제8호 및 영 제19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말한다. <개정 2024.3.28.>

제0019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른 사항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항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2100조 건축심의 내용

1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1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2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48조에 따른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심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통합심의 내용

1

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내 기존주택의 호수ㆍ세대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1.>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통합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심의 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1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2

제28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0024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6조제1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3.28.> 1. 영 제27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 제27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0025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로 한다.

제0027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관리처분계획 대상 물건의 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 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및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0028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주택전체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제0029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1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1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3

제1항제1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2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4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003100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 등

제34조제5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공급대상자에게 공급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003200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1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기준일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새로이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1/4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사람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2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사람(철거되는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 한한다)

3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4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이 선정한 사람

2

제1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003300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제37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주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때를 말한다.

제0034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제0034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1개소 이상 받거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예정지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면적에서 제외한다.

2

시장은 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 일부터 60일 이내에 관리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28.][종전 제34조의2제34조의3으로 이동 <2024.3.28.>]

제003403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1

제43조의5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2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12.31.>[제34조의 2에서 이동 <2024.3.28.>]

제0035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1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을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은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003700조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1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다만, 이 경우 합산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제4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산식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 [1.5×(정비기반시설 제공면적 ÷ 제공 후 대지면적)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단,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는 경우 해당 면적을 제공면적에서 빼고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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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산식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 해당 시설의 용적률[전문개정 2022.12.14.]

제003800조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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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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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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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5조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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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대수를 완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38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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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제5항 및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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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 또는 설립하지 아니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 구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합의나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24.3.28.>[본조신설 2022.12.14.][제목개정 202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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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24.3.28.>

제003900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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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은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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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 계산식과 같다.용적률의 상한 = b + [임대주택비율(%)/20(%) × (a - b)]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 상한b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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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3.28.>

4

삭제 <2024.3.28.>

제004100조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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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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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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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4.3.28.>

제004200조 관련자료의 인계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 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12. 임대주택 건설 및 분양 관련 서류[본조신설 2022.12.14][종전 제42조제43조로 이동<2022.12.14.>]

제5장 보칙

제004300조 수수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3.28.>[제42조에서 이동<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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