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김해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5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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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 협의회장을 거쳐 시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삭제 2010.12.31)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3.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4.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참고 서류 (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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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 지회장은 시장과 협의 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과 새마을 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부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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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선발
1
시 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 후 도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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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지부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시 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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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에 따라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시장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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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항에 따라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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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장은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서식을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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