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등을 지원함으로써 김해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비산 우려 지역"이란 법 시행령 제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부터 발생하는 김해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의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500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처리 또는 개량 등의 지원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해 슬레이트의 해체·처리 또는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처리 또는 개량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000600조 지도·감독 등
시장은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처리 또는 개량 등의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석면안전관리감시단
시장은 석면비산 우려 지역에서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감시·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감시단을 둘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석면안전관리감시단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