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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영수익과 운영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김해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의 각 목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 또는 김해시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사업의 범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력 생산ㆍ수익 및 운영,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말한다.

제000400조 회계의 운용 및 관리

김해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한다.

제000500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0006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금 2.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특별회계로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단,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출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5.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 등

제0007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및 부대비용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부대비용 3.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부대비용 4.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 운용ㆍ관리를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및 재무관: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업무담당과장 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업무담당팀장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업무담당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ㆍ보급사업으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본 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001100조 세출예산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001200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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