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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ㆍ메탄(CH4)ㆍ아산화질(N2O)ㆍ수소불화탄소(HFCs)ㆍ과불화탄소(PFCs)ㆍ육불화황(SF6)을 말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6.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ㆍ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7.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 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10.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화석자원의 고갈에도 에너지원의 안정되고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화석연료의 의존성을 줄이고 재생가능하며 자연 순환형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11. "자발적 협약"이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에너지사 용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시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제3자의 에너지 이용시설에 자체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선 투자한 후 이 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13.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 한다. 14. "수송부문"이란 도로에서의 교통 및 수송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5. "건물부문"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6. "공공부문"이란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사용 확대 4.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5.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 추진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시민ㆍ기업ㆍ학교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 등의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5

시장은 빈곤층 등 모든 시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 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1

시민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2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이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5

시민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위원회

시장은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김해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8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은 시의원, 시의 관련업무 공무원, 대학교수, 건축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사업체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과장을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0.14)

제0009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에너지계획 등 기본시책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에너지관련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ㆍ학 협력방안 마련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0011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00120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3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역에너지계획

1

시장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가 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김해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할 수 있다.

2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2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책

4

에너지 소비절약 및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

5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6

부문별 에너지시책의 활성화 대책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에너지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3

시장은 제1항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이나 이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시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또한 수립한 지역에너지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같다.

제0016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ㆍ개축 포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2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구입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4

공영 주차장에 대한 부제 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5

관용승용차 부제 실시

6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3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ㆍ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 단계에서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김해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고 태양열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3

시장은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4

시장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을 할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 소유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5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6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필요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민간 건축물의 경우에는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권장할 수 있다.

7

제6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이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온실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 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 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제002100조 에너지종사자 포상 등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부문별(공공, 민간)로 표창 또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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