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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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아파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전기료 등"이란 영구임대아파트 옥내·외에 설치한 보안등(가로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영구임대아파트 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 요금 및 승강기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
관리주체는 제3조의 공동전기료 등 지원 비용을 별지 서식에 따라 매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