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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의 불법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공개대상

1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 공무원의 예산절감·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처리 우수사례

2

시민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이 선정한 예 산낭비 사례

3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4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개방법

1

시장은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제3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2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제000500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1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3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심사는 「김해시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000600조 김해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1

시장은 예산낭비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김해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은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2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시민, 공무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3

시장은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시장은 시민이 쉽게 예산낭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김해시 대표 홈페이지 내에 접수창구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6

그 밖에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성과금의 지급 및 포상 등

1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김해시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감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감시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감시단의 단원은「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단원의 임기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다만, 품위손상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5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신고 및 처리에 관한 의견 제시

2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4

신고센터의 운영 관련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6

감시단은 예산낭비신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고센터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조사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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