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의 불법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예산낭비신고"란「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민, 공무원의 예산절감·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처리 우수사례
시민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이 선정한 예 산낭비 사례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개방법
시장은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제3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제000500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3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는 「김해시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000600조 김해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시장은 예산낭비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김해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은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시민, 공무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시장은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시민이 쉽게 예산낭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김해시 대표 홈페이지 내에 접수창구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그 밖에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성과금의 지급 및 포상 등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김해시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감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감시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감시단의 단원은「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원의 임기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다만, 품위손상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예산낭비신고 및 처리에 관한 의견 제시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신고센터의 운영 관련 건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감시단은 예산낭비신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고센터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조사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