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8. 17, 2018.12.28)

제000102조 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2.>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의료급여시비부담금, 의료급여사업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 8. 17, 2018.12.28)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생활보장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생활안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8. 9. 12, 99. 1. 19, 2002. 8. 17, 2007. 1. 15, 2010.2.17, 2014.10.24, 2016.10.14, 2017.7.28, 2018.12.28., 2023.2.23.>

2

김해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8.12.28)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 8.17, 2017.7.28, 2018.12.28)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의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 8.17, 2017.7.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 8. 17, 2018.12.28)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8.17, 2017.7.28.)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금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8.17, 2017.7.28., 2018.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 공무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삭제 2001. 1. 16

제000800조 삭제 2001. 1. 16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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