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적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자연환경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민의 책무
시민(법인ㆍ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자연경관의 보전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유지ㆍ관리
산림ㆍ하천ㆍ호수ㆍ습지 등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의 자제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 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視界)차단 방지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내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등 남발 지양
시장은 효율적인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조사ㆍ활용함으로써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연환경조사
시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ㆍ하천ㆍ공원ㆍ습지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식생현황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현황
토양의 특성
그 밖에 시장이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000800조 자연환경조사원 등
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장은 조사원에게 별지 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자연휴식지의 관리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식지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시민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視界) 차단 방지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3. 오염물질의 발생 방지 및 적정한 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하천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2.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ㆍ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3. 자연휴식지안의 숲ㆍ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4.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주민의 정서상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5. 기타 암석ㆍ암벽ㆍ폭포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시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자연환경보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 또는 이와 유사한 야생생물의 보호 활동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수용성절삭유·절삭칩을 사용하는 5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폐수용성절삭유·절삭칩 보관함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4.3.>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자연환경보전 교육·홍보 등
시장은 교육기관, 자연환경보전단체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