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기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0005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용 자동차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요금의 두배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시간제 주차요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으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 온 시간으로 본다.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도난당한 차량이 주차된 경우 주차시간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한 날의 전날까지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자동차 소유자에게 유리한 요금을 적용한다.
제0006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2.4.22.>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환경오염 및 악취를 유발하는 차량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주차장 운영시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무단 장기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7.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차량 8. 주차구획 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차량등록증상의 제원 중 차량의 길이 및 너비가 해당 주차구획을 초과하는 경우 등) 9.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표지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공영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친다. <개정 2022.4.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설된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주민 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나.「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위탁대상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의 마을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주차면수 30면 이하의 소형 주차장에 한정함)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900조 수탁재산의 위탁료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단위로 입찰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입찰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수입항목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수입
지출항목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매년 산출한 위탁료 또는 입찰금액으로 하고,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선납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차장의 규모가 작아 제1항 및 제2항을 따르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계약의 해지 등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300조 관리수탁자의 행위제한
관리수탁자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적용한다.
제001400조 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1조를 적용한다.
제001500조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제001502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제0016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22.4.22.>
측정계기(번호인식시스템)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가.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진입 시 번호인식시스템에 의해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신용카드 등 카드 결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현금납부(계좌 이체 등)할 수 있다.나.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다. 월 정기주차의 경우 이용자 신청과 동시에 월 정기주차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을 따라야 하며, 관리수탁자가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가.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나.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다.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라. 금융기관 등 발급카드에 의한 방법
삭제 <2022.4.22.>
삭제 <2022.4.22.>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회수 주차권: 잔여 매수에 대한 요금
정기 주차권: 잔여 기간에 대한 요금
제0017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노상·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방법, 표시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4.22.>]
제001800조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시장은 시 및 그 소속 기관, 시가 설치·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 1퍼센트 이상
시장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자동차에 탑승한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4.22.>][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4.22.>]
제00190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등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4.22.>][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4.22.>]
제002100조 소규모공동주차장 설치 등
제0022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002300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교통 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시개발사업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4.22.>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2퍼센트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2.4.22.>]
제0024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6와 같다.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계식주차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별표 6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50퍼센트 이하로 설치한다. 다만, 별표 6에 따른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주차대수에 대해서는 기계식주차장 주차대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은 별표 6에 따른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주차대수에 대해서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영 별표 1의 비고 제13호가목 또는 나목의 기계식주차장치(동일방식의 2단식 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1기당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한다.
제002402조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등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6의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개정 2022.4.22.>
2단식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20대 미만 다단식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현재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고 사용이 불편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편리한 기종으로 재설치(리모델링 포함)하려는 경우
제1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기계식주차장 피트는 골재 매립을 원칙으로 하고, 구조물이 들어갈 경우 구조 안전성 검토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5.15.][제22조2에서 이동 <2022.4.22.>]
제0025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002600조 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제0027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 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한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2분의 1을 감액한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 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002800조 보조 및 보조대상
시장은 기존 주택에 내 집 주차장(이하 이 장에서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지장물 철거비용 및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002900조 보조의 방법
제003100조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시장은 주차수급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 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무료개방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지원대상 사업
제003300조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
제0034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003500조 피해보상
제003600조 무료개방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무료개방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지한다.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에 손상이 없도록 주차하여야 한다.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를 금지한다.
그 밖에 관리자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003700조 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지 설치
주차장의 무료개방 표지 설치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제6장 보칙
제003800조 과징금의 처분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37조에서 이동 <202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