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1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2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000500조 지원범위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준용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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