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내 화재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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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2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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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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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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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지원범위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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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준용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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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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