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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 주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주택시장의 독립된 주거서비스의 소비주체로 인정하고 청년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지표를 말한다. 3.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4. "비주택"이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의 정의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000400조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3.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것 4.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과 관련된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제000500조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이하 "청년주거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주거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4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5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청년주거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수행 시 제8조에서 정하는 청년주거실태조사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청년주거기준의 설정

1

시장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지표와 경제·사회 분야에서 자립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청년1인 가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청년주택의 공급 및 주거지원 등을 할 때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청년주거사업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전월세보증금등 이자지원 사업 2. 청년주택 공급사업 3.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4.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 5.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 6. 그 밖에 청년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청년주거실태조사

1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관한 사항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청년주거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20조를 따른다.

제00090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업시행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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