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김해시 및 소속 행정기관 등 청사의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24.,2020.10.8., 2023.12.21., 2024.12.19.> 1. "김해시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이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김해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2.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이란 김해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부설주차장을 말하며, 김해시 본청 주차장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본관 주차장 : 김해대로 2401의 주차장나. 주차건물 주차장 : 김해대로 2401의 본관 뒤편 주차건물다. 동관 주차장 : 김해대로 2409의 주차장라. 제2청사 주차장 : 김해대로 2402의 주차장마. 경전철 부원역 주차장(「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 호계로 389의 공영주차장 중 직원 전용 주차구역 3. "공용차량"이란 「김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적용을 받는 차량을 말한다. 4. "직원차량"이란 김해시 소속 공무원(공무직노동자 및 기간제노동자를 포함한다), 입주기관 직원 및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시의원차량"이란 김해시의회 의원이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주차장관리·감독업무 담당부서에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 6. "출입기자차량"이란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사소속 직원으로서 관련부서에 등록된 기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7. "민원인차량"이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8. "주차장관리인"이란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가. 김해시 본청 주차장 : 주차장관리·감독업무 담당 과장나. 가목을 제외한 주차장 : 해당 시설물의 장 9. "등록차량"이란 주차장관리·감독업무 담당부서에 차량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 10. "장기주차차량"이란 주차장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주차된 차량을 말한다.
제000300조 직무
시장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주차장관리인은 시장의 명을 받아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한다.
제000400조 주차장의 운영시간
김해시장이 지정하는 유료 부설주차장은 9시부터 18시까지 유료 운영하고,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는 무료 운영하며, 그 외 주차장은 24시간 무료 운영한다. <개정 2020.10.8., 2023.2.23.>
평일 야간, 토요일과 공휴일은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000500조 주차요금 및 감면대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별표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24.8.1.>
민원인 차량으로서 1시간 이내 주차차량(보건소는 1시간 30분, 도서관은 3시간 이내 주차차량).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목적으로 입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 추가한다.
공용차량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경남아이 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
김해시 주관 행사·회의 참석, 청사 관리를 위한 작업 등 공무 목적으로 내방한 차량. 다만, 공직자 등이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국(지방)세의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아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지방세 등 체납에 따른 공매 차량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이 경우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의 귀책사유 및 민원처리 지연사유 등으로 1시간을 초과한 차량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감면차량 확인을 마친 차량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혈액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만, 헌혈 당일에 한정한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4.12.19.>1.「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1천시시 미만),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3. 장애인차량(「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을 말한다)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6.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7.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장기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인체조직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으로서 기증희망등록증 또는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사람[전문개정 2023.2.23.]
제0006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인식 시스템에 의해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000700조 징수 요금의 관리
주차장관리인은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결산하여 다음 날까지 지정된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차량 5부제의 운영
차량 5부제 미참여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금지
주차구획선내 주차 및 전면주차
주차장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자동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등 사고 방지
주차장관리인의 지시 및 주차장 관련 규정
본관 주차장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직원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고, 주차건물 주차장에는 공용차량의 주차를 원칙으로 한다.
제001100조 주차제한 및 이동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 제한, 차량의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1.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 2. 민원업무 등 공적 목적 이외의 사유로 주차하는 경우 3. 화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4. 제9조의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차량 5. 그 밖에 원활할 주차장 유지 및 관리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제001200조 자동차 훼손 등의 손해배상책임
주차장내에서 타인, 타인의 차량 또는 시설물(공공시설)에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주차장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관리에 관하여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2.21.>
제001400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500조 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감독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는 별도의 운영자를 지정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다.
위탁관리의 경우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를 준용하고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탁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탁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2.21.>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