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의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를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납부금액의 산정
설치납부금액 산정 시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용하는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제000400조 납부계획서의 제출
납부의무자가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설치납부금액의 산출 명세서 및 산출근거 증빙자료 2. 택지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
제000500조 설치납부금액의 부과 및 징수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납부금액을 확정하여 부과·징수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과 함께 납부기한, 납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고, 납부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금액 전액을 납부 완료하여야 한다.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서 최대 10회까지 균등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택지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할 경우 최종 납부 시점에서 가장 최근년도의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역을 근거로 재산정하여 정산 부과한다.
제0006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9.21.>
제0008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조에 의한 설치납부금액 2. 국가 또는 도의 출연·보조·융자금 3. 일반회계의 전입금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제0009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0011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