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공공시설물과 교통시설 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공공시설물의 광고 표시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공시설물의 광고 표시에 따른 운영
시장은 광고 표시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다른 법령에 위탁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물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광고표시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0500조 수탁업자 선정 등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탁업자 선정이 어렵거나 소규모사업 등으로써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로서 광고대행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 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용료 부과기준
공공시설물의 광고 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는 별표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따라서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공공시설물 등을 유지 관리할 경우 3.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사용료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과 사용자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