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3. "관리종사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청소원, 용역노동자 등을 말한다. 4.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사용자,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경비·청소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관리종사자를 위한 근무공간, 휴게시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 등을 말한다. 6. "물품"이란 기본시설 내 필요한 냉·난방기, 냉장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가구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관리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관리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4

시장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내의 생활과 공동주택 운영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올바른 윤리적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관리종사자의 권리

관리종사자는 법 제65조의2에 따라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 등을 받지 않고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시장은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기본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본시설 환경 개선비용의 일부(자기부담금 30퍼센트+보조금 70퍼센트로 최대 1,500만원이하 지원)및 기본시설 내 물품 교체·구입 비용 일부(자기부담금 30퍼센트+보조금 70퍼센트로 최대 500만원이하 지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및 물품 교체·구입 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10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 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1

시장은 관리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보호,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인권교육 및 홍보

시장은 관리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종사자 인권보호,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준용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기본시설의 환경개선 및 기본시설 내 물품 교체·구입 비용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