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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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어린이 놀이시설" 이란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공동주택(회사의 사원임대주택과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상한액은 시설당 4천만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 선정,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