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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공동주택(회사의 사원임대주택과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기준

1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상한액은 시설당 4천만원으로 한다.

2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 선정,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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