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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주차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공유하는 공유주차장의 지정, 관리·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종교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 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7. "민간시설"이란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8.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 혹은 협약에 의하여 시설물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요건

1

시에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5면 이상을 3년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개방 구역은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한다.

제000400조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개방에 따른 학교 등의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사업

1

시장은 주차장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주차운영 수익 보전을 위한 지원 비용

3

무료 개방에 따른 관리비용

4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5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공유 및 공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개방에 따른 지원금액, 구체적인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지원사업 신청

1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시장이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해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 결정의 변경ㆍ해지ㆍ취소

1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ㆍ해지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ㆍ해지ㆍ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4

약정기간 이내에 공유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한 경우

5

조례 등의 법령에 의한 명령ㆍ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6

지정 취소 요청등에 따라 지정 취소된 경우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1

시장은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인 이내의 나주시 공유주차장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추천을 받은 자

2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관련부서 공무원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ㆍ외부전문가 및 시민단체 인사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16조에 따른 심의·의결을 위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및 수당

위원의 해촉 및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하여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순위 선정 및 결정 사항 2. 공유를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등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취소한 경우 그 변경ㆍ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001400조 관리 및 운영 등

1

공유주차장은 소유자등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공유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2

유료 공유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범위에서 시와 소유자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001500조 수입의 처리 등

1

공유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소유자등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2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 범위에서 공유주차장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주차요금의 환불 등

1

유료로 개방하는 공유주차장 주차요금의 환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나머지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한 금액을 환불한다.

1

시장이 공유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2

공유주차장 이용자가 계속해서 공유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유주차장 관리주체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0017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공유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001800조 이용 거부 및 제한 등

1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규격 및 구조상 주차가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3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2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2

이용자 또는 관계자가 공유주차장이 속한 시설물(부지를 포함한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3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4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001900조 공유주차장의 표지설치

시장은 공유주차장의 표지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요금 및 가산금과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제한 및 거부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제002100조 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게 해야 한다.

제002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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