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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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기채 전입금, 임대 보증금, 부지 임대료,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 보상비, 단지 조성비, 시설 부대비, 기채상환금,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전출금, 그 밖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