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부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고, 농번기철에는 농작업 중 점심을 거르는 문제가 발생하여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나주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의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9.8.3.) 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09.8.3.) 3.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제000300조 자치단체의 임무
시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범위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2011.8.1.개정) 1.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어야 한다. 2. 마을 공동급식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5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방법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자체식단계획표에 의해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있도록 한다.
시장은 전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인건비,식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8.1, 2014.4.1)
제000600조 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마을명,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 4. 급식시행 계획, 식단표
제000700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심의
시장은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농업인마을공동 급식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나주시농정심의위원회 농정분과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사진,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필요시 확인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