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나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촉직 위원의 구성 및 자격

1

위촉직 위원의 위원회 구성 비율은 전체 위원의 2/3이상이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 중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

2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사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6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도시계획위원의 위촉

1

위촉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 학회ㆍ협회 회원, 행정기관 공무원 등은 관련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승낙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000400조 도시계획위원의 제척·회피

1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위원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나.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다.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혈족, 인척의 관계로 이어진 경우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도시계획위원의 해촉

1

시장은 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어느 하나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5

위원이 위촉일로부터 기산한 1년 단위 기간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위원의 1년 단위 참석 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2회 미만인 경우.나.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2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유로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제000600조 안건의 상정 등

1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ㆍ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및 의견청취결과(주민 및 지방의회) 등을 기록한 심의안과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제000700조 회의출석

1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3호서식의 참석등록부에 서명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이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성원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제000800조 회의의 운영

1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수정의결, 재심의의결, 부결, 분과위원회위임의결로 한다.

2

위원회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안건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심의 전 충분히 검토하여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개최 7일 전 안건 배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회의진행 등

1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횟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2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ㆍ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한 추가 기준

제001100조 진입도로 완화 심의 기준

국토교통부훈령「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3-3-1., (4)에 따른 개발규모별 진입도로 폭 기준에 대한 완화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터널, 통로암거, 교량 등 확장이 곤란한 경우 2. 진입도로 중 일부구간이 도로 폭 기준에 미달하는 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3. 환경오염, 악취 방지 등을 위해 주민 또는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 부지면적의 50%이내(최대 3천㎡이내)에서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로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5. 도로 폭 확보 기준에 적합한 기존 도로에서 건축물 부지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해당 도로의 연장이 짧고(약 35미터 내외) 해당 건축물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도로인 경우 6.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일정구간(약 50m∼100m)마다 대피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되어 있어 차량 및 인근 주민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7. 비도시지역에서 허가 대상지로의 차량통행이 가능한 기준 도로 폭 이하의 또 다른 도로가 있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8.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도로 폭 완화가 필요한 경우

제001200조 개발행위허가의 재심의 대상

1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전에 재심의를 거쳐야한다.

1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심의 받은 계획보다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이상 15%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로서기반시설, 안전, 경관, 환경 등에 문제가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기반시설 계획, 위해·오염 방지시설, 녹지 및 공개공지, 주민 편의시설의 면적 또는 용량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허가권자가 당초 심의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 심의 또는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1300조 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업무분장

1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가급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되, 골프장, 스키장 등 대규모 시설물 또는 대규모 건축물 등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2

제59조 및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임 없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나, 상기 법령에 따라 규정되지 않은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심의를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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