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나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촉직 위원의 구성 및 자격
위촉직 위원의 위원회 구성 비율은 전체 위원의 2/3이상이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 중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도시계획위원의 위촉
위촉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 학회ㆍ협회 회원, 행정기관 공무원 등은 관련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승낙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000400조 도시계획위원의 제척·회피
법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위원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나.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다.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혈족, 인척의 관계로 이어진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도시계획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어느 하나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위원이 위촉일로부터 기산한 1년 단위 기간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위원의 1년 단위 참석 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2회 미만인 경우.나.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유로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제000600조 안건의 상정 등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ㆍ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및 의견청취결과(주민 및 지방의회) 등을 기록한 심의안과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제000700조 회의출석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3호서식의 참석등록부에 서명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이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성원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제000800조 회의의 운영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수정의결, 재심의의결, 부결, 분과위원회위임의결로 한다.
위원회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안건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심의 전 충분히 검토하여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개최 7일 전 안건 배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회의진행 등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횟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ㆍ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한 추가 기준
제001100조 진입도로 완화 심의 기준
국토교통부훈령「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3-3-1., (4)에 따른 개발규모별 진입도로 폭 기준에 대한 완화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터널, 통로암거, 교량 등 확장이 곤란한 경우 2. 진입도로 중 일부구간이 도로 폭 기준에 미달하는 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3. 환경오염, 악취 방지 등을 위해 주민 또는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 부지면적의 50%이내(최대 3천㎡이내)에서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로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5. 도로 폭 확보 기준에 적합한 기존 도로에서 건축물 부지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해당 도로의 연장이 짧고(약 35미터 내외) 해당 건축물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도로인 경우 6.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일정구간(약 50m∼100m)마다 대피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되어 있어 차량 및 인근 주민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7. 비도시지역에서 허가 대상지로의 차량통행이 가능한 기준 도로 폭 이하의 또 다른 도로가 있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8.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도로 폭 완화가 필요한 경우
제001200조 개발행위허가의 재심의 대상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전에 재심의를 거쳐야한다.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심의 받은 계획보다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이상 15%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로서기반시설, 안전, 경관, 환경 등에 문제가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반시설 계획, 위해·오염 방지시설, 녹지 및 공개공지, 주민 편의시설의 면적 또는 용량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그 밖에 허가권자가 당초 심의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 심의 또는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