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발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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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 : 발전소 설치장소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행정동지역 2. 소득증대사업 :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 : 의료시설, 도로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ㆍ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유지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4. 주민복지지원 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5. 기업유치지원 사업 : 기업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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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기금의 설치
나주시장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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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세입·세출
제000500조 이월사용
해당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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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회계 관계 공무원 등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은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1., 20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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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영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영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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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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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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