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붕괴, 환경오염, 화재발생 및 각종 범죄 등으로부터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이란 사람의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시장이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나주시 소재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빈집의 철거·개량·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빈집정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빈집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따라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빈집의 현황 및 실태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빈집 여부의 확인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5.「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항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과세자료, 전기ㆍ수도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5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정비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분철거를 위한 빈집정비는 제외한다.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을 주민편익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개축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 방치에 따른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환수절차 등애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정비지원 기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바목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빈집정비에 따른 지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빈집정비 시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정비지원 우선순위
시장은 빈집정비지원 신청이 경합된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001100조 빈집활용 및 안전조치 등
시장은 공익 목적으로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시장은「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안전조치(개축, 수리 등),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빈집의 정비ㆍ관리와 빈집 활용을 위한 지원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준용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른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