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2025.11.6.>
전체 55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정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으로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25.11.6.>
제000300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시한 급수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000400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 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가구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승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14>
시장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 가압시설, 급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개정 2012.6.20.>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는 반납되지 아니한다.<개정 2025.11.6.>
제000700조 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2조 호별계량기의 설치 등
시장은 20호(분양단위, 사용호별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의 공동주택(원룸,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신청이 있고, 호별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3.1.2>
제000800조 공사의 시행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이하 "시공업자"라 한다)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1.「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단가입찰업자
삭제 < 2020. 7. 15.>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7. 15.,2025.11.6.>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 위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6.20.,2025.11.6.>
위탁받은 시공업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의 시공업자는 착공사항을 구두 또는 전화로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2.6.20.>
제000900조 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계를 문서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자는 신청인의 입회하에 준공검사를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0.>
<삭제 2012.6.20.>
제001100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공사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의 신설급수공사(택지 개발지역 제외)는 시설분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 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모든 비용(자재대 및 인건비)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2008.6.13, 2012.6.20, 2013.6.5.)
삭제 <2013.6.5..>
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체납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제11조2항에서 이동, 2012.6.20.><개정 2025.11.6.>
제0012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급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5.11.6.>
제001300조 공사비의 선납
급수공사 승인을 얻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급수공사비는 6개월간 분납할 수 있으며,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09.8.3., 2019.5.13., 2025.11.6.>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가징수한다. <개정 2012.6.20.>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시공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0.>
제001400조 시설분담금
전용 급수장치와 시설 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시설분담금은 6월간 분납할 수 있다. <개정 1999.1.14., 2003.1.2., 2009.8.3., 2019.5.13.>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제001500조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제001600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삭제 <2003.1.2.>
흡수정 등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개정 2012.6.20.>
제0017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6.20., 2025.11.6.>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0018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개정 2025.11.6.>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공사 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 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시행 중에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 시장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900조 수도의 사용
<개정 2025.11.6.>
수돗물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2100조 급수의 판매금지
시장은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시장은 공용급수 장치의 수돗물판매 및 그 밖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5.11.6.>
공설 공용급수장치에 따른 수돗물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11.6.>
제002200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2300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
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 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 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25.11.6.>
삭제 <2003.1.2>
제002400조 권리 의무의 승계
삭제 <2000.12.1>
제0025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11.6.>
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급수 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002600조 급수 중지와 폐전
<개정 2025.11.6.>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4.11.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봉쇄 및 공가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 장치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제43조제3항의 정수처분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제002700조 요금의 징수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요금은 사용량에 대한 별표 2 요금과 별표 5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11.6.>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신설 2025.11.6.>
제002800조 요금의 정산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신규 수도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14, 2001.1.2., 2023.1.6., 2023.2.24., 2025.11.6.>
제002900조 업종의 구분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2025.11.6.>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일반용 가구와 관계 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톤을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03.1.2>
제003100조 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개정 2025.11.6.>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그 밖의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수도 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라 계량한다.<개정 2025.11.6.>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장이 있는 달은 정상회전한 전 3개월의 평균량으로, 수리복구가 된 달은 정상회전한 일일평균사용량 중 최고의 수량에 따라 인정 계량한다. 다만, 일일평균량 산출시 1㎥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한다. <개정 1999.1.14,2025.11.6.>
제00320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점검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가징수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2.6.20.,2025.11.6.>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노후 또는 동파 계량기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5., 2025.11.6.>
제003300조 납기와 징수방법
<개정 2024.12.27.>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누수, 체납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003400조 구경별 정액요금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5에 따라 매월 수도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1999.1.14, 2025.11.6.>
제003500조 가압료 징수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가압료는 1세제곱미터당 50원으로 한다. <개정 1999.1.14>
제003600조 체납관리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때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1999.1.14., 2003.1.2., 2018.8.13.>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3/100)×(체납일수/개월력일수)<개정 2025.11.6.>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개정 2025.11.6.>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3., 개정 2025.11.6.>
체납금(가산금 포함)을 제2항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5.11.6.>
제003602조 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신설 2025.11.6.>
제003700조 납부고지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지난달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그달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25.11.6.>
제003702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2.6.20.>
제003800조 일시급수 사용요금의 수납
시장은 그 밖의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분납 및 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25.11.6.>
제1항의 수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03.1.2.,2025.11.6.>
제003900조 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9.5.13., 2025.11.6.> 1. 제6조제4항의 설계 수수료급수관 구경 50밀리미터 이하 8,000원급수관 구경 75밀리미터 이상 설계금액 100분의 12. 제8조제3항의 시공자 재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 이하 6,000원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7,000원 3. 제9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 이하 8,000원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9,000원 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점검수수료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 이하 14,000원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22,000원 5. 제43조제2항의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 이하 18,000원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20,000원
제5장 관리
제004100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공급이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1.2.>
제004200조 급수표지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004300조 급수정지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9.1.14, 2019.5.13., 2025.11.6.>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과태료, 계량기동파, 변상금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5.11.6.>
삭제 <1997.6.12>
삭제 <1997.6.12>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급수정지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삭제 <1997.6.12>
삭제 <1997.6.12>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그 밖의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 조례에 따른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25.11.6.>
정수처분의 해제는 의무자의 신청에 따르되 정수처분의 원인이 해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5.11.6.>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체납된 수도요금의 납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된 수도요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도 납부할 것으로 의사를 밝힌 경우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해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0044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004500조 과태료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분담금 등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3.1.2.>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간 중 재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1개의 위반행위가 별표 4의 위반내용 중 2개항 이상이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그 벌이 가장 과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제004600조 급수장치의 철거
시장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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