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연구 및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수소융합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미래청정에너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융합에너지"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2조에 따라 수소의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2. "수소융합에너지산업"이란 제1호의 수소융합에너지를 제어 및 생산, 이용하는 기술과 전자·기계·전기 등의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연구시설의 성공적인 구축ㆍ운영ㆍ활용을 통해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제000400조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 기반 조성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지원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지원
수소융합에너지 특화단지(클러스터)의 조성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6. 그 밖에 시장이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제000600조 연구시설 등의 신설ㆍ유치 지원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국가 연구시설 및 연구기관의 신설ㆍ유치 및 운영에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우수인력의 나주시 정주를 위한 각종 시설ㆍ편의 제공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인력 양성 및 정보교류
연구시설 유치 시민추진단 구성 및 활동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의 국가 연구시설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기획 및 홍보 등 유치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조정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기획ㆍ평가ㆍ관리
연구기관 신설ㆍ유치ㆍ육성 및 발전방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연구원, 대학교수, 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 또는 수소융합에너지 연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001100조 유공 포상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수소융합에너지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