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 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을 덮거나 벽을 치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주택"이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슬레이트의 철거·지붕개량·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실태조사
시장은「석면안전관리법」 제7조 및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처리대책 마련을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슬레이트 면적, 지붕 덧씌움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건축물(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3. 다른 사업(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수선유지 급여사업 등)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슬레이트 철거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 2.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
제000700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6조 각호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제000800조 지원자격
지원 대상은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 후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경우에는 모든 상속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모든 상속관계자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 상속자 중 대표자의 동의와「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신청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은 투기 행위자가 불분명한 방치 폐슬레이트의 수거 및 처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방치 폐슬레이트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거 및 처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와 관련된 계획 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석면안전관리법」및「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